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으로 한 눈에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으로 한 눈에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7.04 2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은 주거 밀집지역 인근 축사설치 규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군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시행에 앞서 지형도면을 공람 공고해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청취했으며, 6월 30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작업을 완료했다.

 

지형도면은 도시지역, 학교, 관광지 등 전부제한구역과 주거 밀집지역(12가구 이상) 부지경계에서 축종별로 거리를 제한한 일부제한 구역으로 표시된다.

 

일부제한구역은 주거 밀집지역 부지 경계에서 가축 사육시설 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소 사육시설은 200m 이내 ▲말, 양(염소)는 250m이내▲젖소, 사슴은 300m이내 ▲닭, 오리, 메추리, 개는 600m이내 ▲돼지는 1000m이내 가축사육 시설의 신축 및 증축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홍성군 전체면적 443.39㎢ 중 92.2%인 408.97㎢가 가축사육 전부 또는 일부제한구역으로 묶였다.

 

한편, 이번에 고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홍성군 환경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필지별 조회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