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옥천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7.06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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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시 폐수 배출하면 ‘엄벌’

옥천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등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별 단속 활동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폐기물 관련 사업장, 기타 가축분료 배출시설 등 총 85곳이다.

 

군은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먼저 배출업소의 자체점검 등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 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 시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폐수수탁처리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 등으로 시설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지원도 할 방침이다.

 

군은 단속결과 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주민에게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군관계자는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8월 중순까지 단속활동을 계속 할 것이다” 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오염물질이 하수구 등을 통해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군은 환경오염예방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 주·야간 운영하고 있으며, 국번없이 128번 또는 군 환경과(☎043-730-3442~34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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