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1일부터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사업이 금일(7.5) 출범식을 갖고 본격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하여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이개호․정운천․김현권 국회의원, 이낙연 전남도지사,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강용 자조금관리위원장 등 친환경인인증 농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지역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최대 50%)을 합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소비자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과 수요 확대 기반 마련 등에 활용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으로 한정하며,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증면적 330㎡ 이상을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 다만, 1,000㎡ 미만(농업 재배시설 330㎡미만) 친환경농업인도 희망할 경우 참여 가능
**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및 납부동의서 제출조합(현재, 141개 조합)
친환경농업인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신청하는 인증기관(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 65개소)에 신청면적 기준으로 자조금을 납부하게 되며, 납부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10a당 유기 논 4천원(무농약 3천원), 유기 밭 5천원(무농약 4천원)을 거출하며,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매출액)에 따라 연 100~200만원으로 설정*, 운영할 예정이다.
* 10억원 미만: 연 100만원 / 10~50억 미만: 연 150만원 / 50억원 이상: 200만원
다만, 5ha 이상 쌀․임산물(밤, 산양삼) 농가 등에 대한 거출금액 감면기준*을 만들어 대농가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 (감면기준) 임산물을 포함한 밭(5ha)과 논(10ha)의 초과면적에 대해 전액 면제
* (경감기준) 논 면적이 5~10ha의 경우에는 기준단가의 50% 적용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금 세계 농업의 트렌드는 친환경 유기농에 있다.
우리 충북은 일찍부터 유기농특화도를 선포하고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하여 대박을 터뜨렸고 엑스포를 통해 유기농에서 희망을 보았다. 오늘 이 자리도 친환경 농산업 발전에 커다란 희망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친환경농업인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