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지난 5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조금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읍ㆍ면 산업팀장, 업무담당자, 친환경 생산자연합회(9명) 등 20여명이 모여 제도 정착을 위한 자조금 조성계획, 거출금 산정기준 및 방법, 애로사항을 나누고 가입자 확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배경에는 친환경농업인과 지역농협이 함께 자조금단체를 설립해 농민스스로 자금을 조성하여 납부한 거출금과 정부 지원금(총 조성액의 50%)을 기반으로 소비촉진 홍보, 유통구조 개선,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국내 친환경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에 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대상은 재배면적 1000㎡이상인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과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콩나물, 버섯, 채소류 등을 인증면적 기준으로 330㎡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매출액)에 따라 차등 설정 되어 있다.
자조금 납부 기준은 유기인증의 경우 ㎡당 논 4원, 밭 5원이고, 무농약인증은 ㎡당 논 3원, 밭 4원이며, 조합의 납부기준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매출액)에 따라 10억원 미만은 연 100만원, 10~50억원 미만은 연 150만원, 50억원 이상은 연 200만원 이다.
자조금 납부방법은 농업인이 인증기관에 친환경인증을 신청할 때 인증기관에서 산정한 일정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자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민들이 힘들게 키운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의 신뢰 및 판로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금번 시행되는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조기 정착되어 괴산군 친환경 농업발전은 물론이고, 친환경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인·소비자대상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친환경농업 주체 스스로가 수행함으로써 국내 친환경농업 발전에 큰 변화가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