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교섭 잠정합의
세종시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교섭 잠정합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7.07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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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연80만원, 4개 직종 월3만원 수당 신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하 연대회의)측과 2016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체결했다.

 

당초 연대회의측 주요 요구안은 ▲상여금 40만원→100만원 인상 ▲모든직종 직급보조비 신설 ▲방학 중 급식준비를 위한 근무일수 연간 8일 보장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상여금 40만원→80만원 인상 ▲4개 직종 3만원 수당 신설 및 1개 직종에 대해 2만원→3만원 수당인상으로 연대회의측과 잠정합의했다.

 

이로써, 총파업으로 인한 급식중단 사태 없이 2016년 임금교섭을 마무리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합의에 따라 연대회의측과 7월중으로 일정을 조율해 교육감이 참석하는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인관 행정과장은“이번 임금교섭 잠정합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라면서, “신설학교 설립과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어렵게 결정한 합의안으로서 이후 차질 없는 학교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4월 교육부의『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개선 계획』에 따라 ▲기본급 3%인상 ▲영양사 면허수당 변경 인상(2만원 ⟶ 83,500원) ▲명절상여금 40만원→70만원 인상하는『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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