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주의 알리미서비스 실시
동부경찰서,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주의 알리미서비스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4.11.24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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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서장 신희웅)에서는 2014. 11. 24.(월) 10:00경 대한노인회 동구지회를 대상으로 e-mail을 통한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예방요령 내용을 전파하였다.

최근 생활민원과 관련된 ‘소음발생 신고’, ‘쓰레기방치 및 투기신고’, ‘종량제봉투 미사용위반’등 다양한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에 대한 사례와 예방법을 설명하였다.

특히 예방법 중 하나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 설정 중 ‘URL 연결’허용을 ‘off’로 하여 연결이 되지 않도록 설정해놓는 방법을 추천하였다.

스미싱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피해는 또다른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져 다른 가족까지 피해를 입는 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동부경찰서는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문자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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