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3,200여 사업장에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7월3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연면적이 330m²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세율은 사업장 면적의 제곱미터당 250원씩이며, 종업원의 후생·복지 등을 위한 공간은 비과세이다.
신고방법은 진천군청 세정과 또는 진천읍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된다.” 며 7월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하도록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539-3274) 또는 진천읍사무소 재무팀(539-8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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