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실태조사 실시
홍성군,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실태조사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7.10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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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화물운송사업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를 7월 한 달간 실시한다.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 및 건전한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홍성군 관내 화물운송 업체와 이에 소속된 위·수탁차주에 대하여 실시한다.

 

금번 조사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정기적(매년 1회이상)으로 위·수탁 계약서의 작성여부를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것이다.

 

조사내용은 위·수탁계약서의 작성여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사용 여부,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 및 계약 체결 절차·과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 홍성군청 화물운송사업 인허가 담당자가 해당 운송업체로부터 위·수탁계약서 사본을 제출받거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 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실태조사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위·수탁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한 경우에는 운송 사업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누락 등 위반내용이 경미하거나 법령에 강제되지 않은 사항은 확인서를 징구 받아 현장지도 조치할 예정이다.

 

군은 위·수탁차주 권익 보호 및 민원처리 감축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실태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거짓보고, 거짓서류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관련 법 개정 후 갖는 첫 실태조사이며 화물운송업계의 법질서 확립 및 업계 발전을 위하여 진행되는 조사이니 만큼 관내 화물운송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하며 조사 거부 등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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