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 7월 본격 시행
영동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 7월 본격 시행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6.07.11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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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이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친환경의무 자조금이란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을 활용하여 친환경 농업인이 스스로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안정,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재배면적 1천㎡이상인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으로, 인증 신청 단계에서 인증기관에 농가 거출금을 1년에 한번씩 납부함으로써 자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시행되면 저농약 농산물 인증제 폐지, 판로부족 등으로 친환경인증농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소비촉진, 신뢰회복 등으로 친환경 농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영동군은 251농가에서 135ha의 친환경 인증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우렁이 농법, 친환경 인증비 지원사업,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친환경농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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