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다중이용건축물과 펜션 등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최근 담양군 관내 펜션에서 발생한 화재(’14.11.15.)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건축물이 무허가 증축된 건축물로 확인되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꾸준히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시내 다중이용건축물 총 38곳 대해서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읍면의 펜션, 농·어촌민박에 대한 점검은 2014년 12월 17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방화, 환풍기 등 설비의 미비사항과 무단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법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시 담당자는 “건축을 계획할 때에는 사전에 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신고팀(641-6301∼5)이나 각 읍면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건축물은 국가는 물론 개인의 재산적 손실과 안전상 문제를 초래하게 될 뿐 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이웃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게 되므로 불법 건축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시민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불법 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