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 등 특별 점검
다중이용건축물 등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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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2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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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펜션, 농·어촌민박 특별점검통해 “위법행위”근절

제천시가 다중이용건축물과 펜션 등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최근 담양군 관내 펜션에서 발생한 화재(’14.11.15.)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건축물이 무허가 증축된 건축물로 확인되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꾸준히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시내 다중이용건축물 총 38곳 대해서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읍면의 펜션, 농·어촌민박에 대한 점검은 2014년 12월 17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방화, 환풍기 등 설비의 미비사항과 무단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법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시 담당자는 “건축을 계획할 때에는 사전에 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신고팀(641-6301∼5)이나 각 읍면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건축물은 국가는 물론 개인의 재산적 손실과 안전상 문제를 초래하게 될 뿐 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이웃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게 되므로 불법 건축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시민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불법 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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