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의원, 대학연구실 10곳 중 9곳 법 위반, 안전관련 예산 1% 미만 반영
오세정 의원, 대학연구실 10곳 중 9곳 법 위반, 안전관련 예산 1% 미만 반영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7.11 2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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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 예산 확보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철저
▲ 오세정 의원

오세정 국회의원(국민의당, 비례)는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 반영현황을 분선한 결과, 인건비 총액 중 1%이상 2%이하의 금액을 안전관리 예산으로 반영하는 대학연구실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중 1%이상 2%이하의 금액을 안전관리 예산으로 반영해하지만, 2015년도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의 88%가 정부출연연의 약70%가 연구과제 인건비중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1%미만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안전한 연구개발환경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2015.12

 

오세정 의원은 “연구실의 안전은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미래부는 점검 전문인력 및 안전예산 확대 그리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조직을 마련하여 연구실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최근 학생 연구원 손가락 절단사고 등 연구실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학생연구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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