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총 456ha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내역을 고시했다.
군은 지난달 30일 충남도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내역을 고시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를 주민 열람기간으로 정하고 군 홈페이지에 변경·해제 내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태안군의 농업진흥지역 변동 면적은 해제 456ha, 변경 334ha 등 총 790ha며, 이번 변동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10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지정되는 농업진흥지역은 지난 1992년 최초 지정된 후 2007년 한 차례 보완·정비가 실시됐으나, 최근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추가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온 바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12월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방안을 발표했으며, 주요 기준으로는 주변 개발과 여건 변화로 인한 3ha 이하 자투리 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비농지로 사실상 농지가 아닌 지역 등이다.
한상기 군수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와 더불어 주요 민원 지역의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도시지역과 중복되는 농업진흥지역 186ha가 해제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군은 향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추가 보완·정비에 대비해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지역과 농지로서의 보전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 등의 사례를 수집,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25일까지 군 홈페이지 또는 군 농정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