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연구현장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험 중에 다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해 산재보상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1일, 국회 상임위 결산 질의에서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간주해, 실험실 사고 발생시 산재보상을 받도록 하는 관련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부 장관은 “법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학생연구원은 학생과 연구원(근로자)이라는 이중적 지위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해당 대학과 연구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신“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기관 의 사고위험 및 가입인원에 따라 책정, 근로자 임금총액 × 보험료율
*각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가입 1인당 평균보험료 기관유형 및 가입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 상이
대학 – 학부생 통상 연 3천원 내외, 연구기관- 연 10만원 이상 (일반 상해보험) 임금 및 업종에 따라 상이
임금총액 50억(근로자수 100명)인 연구기관 × 산재보험료(요율 0.007) => 1인 평균 35만원
보상액 차이점,사망보험금(1억원), 상해등급별 의료비와 후유장해등급별(1~14등급) 보상금 등을 보상한도(상해 1천만원, 후유장해 1억원) 내에서만 지급(1회성)
* 연안법 시행규칙 제7조
사고보상 시 평균임금과 근로손실일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요양·휴업·간병급여 등 추가적인 보상 보장
신 의원은 ‘연구활동종사자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비교하면서 “연구활동종사자보험 1인당 평균보험료는 산재보험에 1/3수준에 불과해, 학생연구원들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특히, 주요 국립대 1인당 평균보험료는 1만원으로, 연평균 등록금대비 보험료 비중이 0.1~0.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연구기관 및 대학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도 못하고, 보험료도 형편없는 수준인데, 청년연구자들의 헌신적 희생에 제대로 된 연구실 안전정책과 충분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하면서 “청년연구자들이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