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까지, 공사장․주택밀집지역․전통시장 주변 등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반은 공사장과 주택밀집지역, 전통시장 주변 등 겨울철 실외에서 난방을 위해 가연성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특히, 드럼통을 이용한 건설현장 폐목재 불법 소각행위와 노천 소각행위, 폐가구에서 발생한 합판 등을 화목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여문 환경과장은 “동절기에는 전통시장과 각종 공사장 주변에서 폐목재 등의 소각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며, “상습적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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