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는 도로위의 무법자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화물차 및 이륜차의 고질적인 법규 위반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화물차의 음주운전 및 지정차로 위반, 급차로 변경, 과속,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등이다. 또한 배달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및 신호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배달업소 상대 교통법규준수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대덕경찰서 교통안전계장 김창준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당부한다.”며 “홍보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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