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보장, 근로조건 등 총 83개조항 합의
청주시는 14일(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청주시수도검침원(이하 검침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와 노조는 지난해 12월, 지난해까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원으로 일하고 있는 35명을 2018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시와 노조는 5월 10일부터 교섭을 시작하여 6월 21일까지 총 6차례의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 보장,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 총 83개 조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노조는 서로 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큰 잡음 없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중훈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앞으로 검침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일원임을 자각하여, 시민에게 더욱 친절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수도 요금 부과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