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 신청 접수
2016년 하반기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 신청 접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7.16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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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1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대상

청주시는 오는 8월 11일까지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시설개선자금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개․보수와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다.

 

특히 올해에는 할랄식품 인증(희망) 업소가 융자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융자대상과 한도액은 해썹(HACCP) 적용업소 2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며, 화장실 개선은 1천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다만 1개 업소에서 시설개선과 화장실개선을 동시 신청할 수 없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주방 및 화장실 개선만 가능하다.

 

융자 조건은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화장실 개선은 좀 더 저렴한 연리 1%다.

 

신청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위탁급식소업소는 시청 위생정책과로 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은 관할구청 환경위생과로 신청서와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서식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시설개선 융자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고질․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최근 1년 동안에 불법영업행위(퇴폐․변태영업이나 미성년자 출입, 주류제공 행위)로 적발된 업소, 은행거래 대출 부적격자, 제제조치를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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