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재의요구 대상 제한 없다”- 음성군 질의회신에서 밝혀
음성군이 요청한 재의요구를 재의결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음성군의회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법적 효력이 없음이 정부에 의해 입증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일 음성군에 보낸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관련 질의 회신’에서 “재의요구의 대상이 되는 의결의 안건 종류(조례안, 예산안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회신에서 행자부는 지방자치법 제107조를 근거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집행부가 요청한 재의요구는 적법했고, 군의회는 당연히 재의결을 실시했어야 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군 관계자는 “군의회가 재의결 없이 벌이고 있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요구에 음성군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산단 특위 조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무효한 것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히고,
“아울러 이번 질의 회신 결과는 집행부가 재의요구에 앞서 법무법인에 실시했던 자문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군의회가 재의결을 하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재의요구와 관련한 전국적 사례로는 지난해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제출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하여 남양주시의회와 구리시의회에서는 각각 재의결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 공익감사청구로 대체하거나 재의결하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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