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유흥주점 39개소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점검 실시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관내 유흥주점 39개소를 대상으로 19․20일 양일에 걸쳐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등 중점 점검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인권보호에 앞장서 건전하고 성숙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고 전했다.
구는 위생과․동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게시물 부착 여부 ▲게시물의 크기․재질 ▲게시 장소 및 문구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 영업주들에게 게시물 부착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적발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방침이다.
신재순 여성가족과장은“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 차원의 게시물 부착을 통해 업소의 자정(自淨)노력을 유도하고 보다 성숙한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결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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