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15일 광석면 이장단 모임에 참석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은 기초소방시설 설치 5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촌 지역의 경우 단독주택이 많고, 고령의 노인 거주 비중이 높으며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초소방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최근 3년간 주택화재 발생 비율은 전체 화재의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시급하다.
한편, 소방서는 주택 기초소방시설을 조기에 설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관기관・단체 모임 시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시민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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