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내달 말까지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
당진시, 내달 말까지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7.20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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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내달 말까지 집중단속기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당진시가 이달 2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관내 주택가와 아파트 주변 등 이면도로의 불법주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설치해 주기토록 명시돼 있으나 건설기계 소유주 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주변이나 운전자 집 주변 공터 등 한적한 곳에 세워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에 따르면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덤프트럭과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불법주기가 더욱 성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당진의 경우 당진1‧2동 아파트 주변도로와 도심공원, 송악읍, 송산면 주택가를 중심으로 장기간 주기사례가 발생해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장기 불법주기가 성행하고 있는 해당 지역을 집중단속구역으로 정하고 주‧야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주기장이 아닌 장소에 불법 주기한 장비 소유자에게 1차 현장 계도 조치한 뒤 이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는 인명사고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를 단속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 당진지역에는 지게차 1,548대, 굴삭기 1,241대, 덤프트럭 421대, 콘크리트 믹스트럭 91대, 기타 535대 등 총3,836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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