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가축사육제한거리 확대로 축사 신축 막는다
진천군, 가축사육제한거리 확대로 축사 신축 막는다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7.20 2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천군은 축사의 악취와 해충 피해로 인한 군민의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개정내용은 가축사육제한거리를 확대하여 주거지역에서 소는 200m에서 300m로, 닭․오리는 300m에서 1,000m로, 돼지․개는 800m에서 1,000m로 축사신축을 제한하고, 주거지역내 기존 축사의 증·개축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충북도내 진천군의 돼지 사육마리수가 1위를 점유하는 등 지역내 가축사육 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축사 신축이 증가하고 있어 축사 신축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경희 환경위생과장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진천군에서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이 중요하며, 앞으로 경쟁적 규제는 완화하고 군민을 위한 보호적 규제는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