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문장대온천개발 저지관련 온천법 등 개정안 발의 환영
<성명서>문장대온천개발 저지관련 온천법 등 개정안 발의 환영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7.21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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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임회무 문장대특위위원장 환영 성명서 발표
 

충청북도의회 임회무 문장대특위위원장은 문장대온천개발 저지관련 온천법 등 개정안 발의 환영하는 성명서 발표했다.

 

임 특별위원장의 온천개발 저지관련 온천법 개정안 발의 환영 서영서는 아래와 같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

도민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특별위원장 임회무 의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문장대 온천개발로 인한 피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금년 5월 4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온천개발 백지화를 위해 KBS 라디오 및 TV, CBS 라디오, TV조선 등 4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온천개발의 불합리성과 우리 지역의 피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문장대온천개발 범도민대책위원회’와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님들과 온천법 개정을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던 중 참으로 고맙게도 지난 7. 15일 우리 도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께서 경북 상주시 지주조합이 추진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온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관광진흥법 등 3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종배, 박덕흠, 권석창, 홍문표, 권성동, 이종명, 여상규, 황영철, 김현아 국회의원님 등 9분께서 뜻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금번 발의된 3대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온천법 개정안은 개발 사업 대상지의 시·도지사가 개발계획 승인 때 피해 우려 지역 시·도지사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했고 승인 후에도 피해 발생 우려가 불거진다면 개발계획 수정·변경을 명령하도록 명문화하도록 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개발 행위로 인해 수질오염 등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인근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 개정안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면 심각한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관광지로 지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 개발이 어려울 경우 조성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관광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대수 국회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온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관광진흥법의 개정 발의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그간 우리 도 민‧관‧정이 문장대온천개발에 대하여 노심초사 하던 일을 일거에 해결하는 쾌거가 아닐 수 없으므로 우리 충북 도민과 충청북도의회는 진심어린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경대수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온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관광진흥법의 개정 발의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힘찬 응원을 부탁드리며 충청북도의회에서는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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