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지역 축제 및 관광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도모하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설립하는 재단의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영동군 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군에서 제출한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재적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서 재단은 군의 지역 축제와 관련 행사, 관광관련 위탁사업,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했고, 정관의 제정 및 변경시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함은 물론 군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했다.
재단의 재산은 군의 출연금,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후원금이나 사업에 따른 수익금 또는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재단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군의 보조금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재단은 사업계획서를 마련해 매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재단의 업무에 대한 보고와 검사 규정, 공무원 파견 규정도 담았다.
군은 앞서 지난 2월 18일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심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4월에는 충북도와 설립전 사전 협의를 거쳤고, 6월에는 영동군 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재단 설립계획 보고를 거친데 이어 향후 재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은 정관을 작성하는 등 본격적인 설립 절차를 진행해 올 하반기에 영동축제관광재단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재단이 출범하면 포도·국악·와인·곶감축제 등 지역축제를 개최·운영하고, 군에서 수탁한 관광사업도 맡게 된다.
재단 설립 자산은 군 출연금과 현물 출자 등 2억 9천만원 정도이고, 군이 해마다 인건비 등 운영비 1억 8천만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에는 이사회와 감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축제·관광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으로 민간 주도로 운영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살리고, 민간 전문가도 양성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영동축제관광재단을 설립됨으로써 지역 특성을 살린 축제의 질이 높아지고, 다양한 체류형 관광사업으로 관광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