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7.24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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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21일 청양문화체육센터에서 축산농업인과 관련 공무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의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 강화로 축산업 기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건축법,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허가, 준공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한 세부실시요령 및 절차와 관련 법령 등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지 않으면 축사폐쇄, 사용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무허가인 축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수립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통해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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