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 택시감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20일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2020년까지 18대의 일반택시를 연도별로 감차하기로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택시 감차사업계획에 의거 이날 택시감차위원회를 통해 지난 2015년 10월 변경 감차 고시된 18대에 대한 연도별 감차계획 등 다양한 논의로 자율감차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심의결과 개인택시를 제외한 일반택시 2016년 4대, 2017년 12대, 2020년 2대를 감차하기로 하고 감차보상금은 대당 2400만원으로 정했다.
2014년 제3차 택시총량산정 용역결과 총 면허대수 87대 중 적정대수는 27대로 60대를 감차토록 되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전체 면허 택시 대수의 20%인 18대를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올해 감차보상금 재원으로 지난 4월 국비 1560만원을 확보하고 군비 및 출연금, 인센티브 등 8040만원을 추경 예산으로 확보해 올해 감차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택시 자율감차를 통해 택시운송업체 경영난 해소와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택시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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