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위촉식 가져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위촉식 가져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7.27 0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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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7월 25일 오전 도청 소회의실에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촉직 위원 9명을 위촉했다. 금번 위촉된 위원은 2016. 7. 25. ~ 2018. 7. 24.까지 활동하게 되며 위원장은 심기보 前 충청북도의회 의원을, 부위원장은 유정민 한 살림 청주 이사장을 선출하였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는 주민의 이익에 결부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어 감사청구된 사안에 대하여 감사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유효서명의 확인 등을 통해 감사청구 적법성을 결정, 적법한 경우 감사를 개시하게 된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난 199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00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충북도의 경우 2005년도 2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9건의 주민감사가 청구되었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위촉식 직후 가진 토론에서 위원들은 주민감사청구 사례를 우리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타 시도 사례를 공유하여 더욱 풍부한 사례를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으며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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