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활동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
수상레저 활동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7.27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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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불법 수상레저 행위자 집중 단속에 나선다 !!
 

충북도는 여름철 본격적인 수상레저 활동 시즌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수칙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역 및 동력수상 레저기구 소유자에게 배부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도내 수상레저는 22개업체 308대, 자가용 401대의 기구가 등록되어 있으며 충주댐, 대청댐, 금강 등에서 물놀이 할동지역으로 운영중에 있으나,

수상레저는 안전사고 우려가 매우 높아 수상레저 사업자 및 활동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준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장비 착용 △운항규칙 준수 △무면허 조종 금지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주취 중 조종금지 △약물복용 상태 조종금지 △정원초과 금지 △미 등록된 레저기구 조종금지

 

충북도는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인 5월부터 9월까지 매월1회 이상수상레저 사업장 및 주요 활동지역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도‧점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상레저 기구의 안전성 및 관리상태 등 안전 준수의무 불이행 33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상레저 사업장은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개인레저 활동지역은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말하며 수상레저 활동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최근 들어 물놀이 사고로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채 수상레저를 즐기던 휴가철 피서객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구명조끼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충북도에서는 수상레저 안전수칙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안전준수의무 불이행 및 불법 수상레저 행위 등에 대하여 엄중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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