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서장 태경환) 사이버수사팀에서는 인터넷 중고나라에 콘서트 티켓, 스마트폰, 운동화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씨(25세, 대학생)등 30명으로 부터 금 8,519,000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A씨(남, 20세, 종업원)를 검거하여 구속 하였다.
주요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의자 A씨는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물품을 저렴 하게 구입하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 명의로 개설한 은행통장으로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신고 외로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 17명을 추가로 확인하여 여죄 확보 후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 사기 예방수칙
① 상품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로만 유도하는 경우 사용 자제
※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제도 활용 권고
② 고가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광고주의
※ 가격비교사이트에 게시된 최저가 정보 유의
③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 등)에 현혹되지 말 것
④ 게시판 등에 배송․환불 지연 글이 게시된 경우 이용하지 말 것
※ 판매자의 예전 판매물품, 이용후기, 댓글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
⑤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 조심할 것
⑥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
※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의 허위․도용 여부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가능
대전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는
앞으로도, 사기 범죄 발생이 빈번한 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홍보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시민들께서도 인터넷 사기피해를 당하였거나, 지인들의 피해상황을 알고 있을 때 신속하게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