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매점이 빈병에 붙어있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제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빈 용기 보증금은 소비자들이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소매점에 가져가면 소주병은 40원, 맥주병은 50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소매점이 이를 거부하면 영업장 면적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7월 1일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빈 용기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는 소매점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파파라치들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의 아니게 신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보증금 반환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빈 용기 보증금 상담센터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데 구두로 신고하거나 사전공모, 허위신고, 증거조작 등 부정신고의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건수는 1인당 10건 이하로 제한된다.
유흥음식점 등 영업용 빈 용기나 파손 또는 이물질이 들어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빈 용기,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하는 경우(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현재 소주병은 40원, 맥주병은 50원인 빈 용기 보증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하는 빈 용기는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되는데 인상 전후의 보증금액은 라벨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지금부터 사재기할 필요가 없다.
한편, 시 관계자는 “빈 용기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깨뜨리거나 병속에 이물질을 넣지 말고 반환하여 전량 회수되어 재사용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