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도 재산…보증금 받아가세요!!!
빈병도 재산…보증금 받아가세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7.27 2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보증금 인상 시민 홍보

천안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매점이 빈병에 붙어있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제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빈 용기 보증금은 소비자들이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소매점에 가져가면 소주병은 40원, 맥주병은 50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소매점이 이를 거부하면 영업장 면적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7월 1일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빈 용기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는 소매점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파파라치들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의 아니게 신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보증금 반환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빈 용기 보증금 상담센터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데 구두로 신고하거나 사전공모, 허위신고, 증거조작 등 부정신고의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건수는 1인당 10건 이하로 제한된다.

 

유흥음식점 등 영업용 빈 용기나 파손 또는 이물질이 들어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빈 용기,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하는 경우(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현재 소주병은 40원, 맥주병은 50원인 빈 용기 보증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하는 빈 용기는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되는데 인상 전후의 보증금액은 라벨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지금부터 사재기할 필요가 없다.

 

한편, 시 관계자는 “빈 용기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깨뜨리거나 병속에 이물질을 넣지 말고 반환하여 전량 회수되어 재사용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