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수가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014. 10. 2. 패소했다.
2013. 4. 괴산군수는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일원에 A씨가 신청한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는데, A씨가 사업부지 주변 토지를 추가매입한 뒤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하였고, 이에 A씨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를 하여 2014. 2. 25. 인용재결되었다.
이에 괴산군수는 불허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고, A씨의 재산적 손실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방승만)는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제 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하는 것이므로 처분 행정청은 이러한 재결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행정청이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4. 10. 2. 소 각하판결을 하였다.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법원이 위법한 행정작용을 심리·판단하여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보장하고 개인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개인이 아닌 행정청은 사익보호성이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 또는 원고적격이 없고,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상의 문제가 법원에 의하여 다투어지기 전에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기통제를 하도록 유도하여 행정의 적법·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준사법절차로서 헌법 제107조 제3항에 근거를 둔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이므로 처분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위와 같은 행정쟁송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법원의 소 각하 판결은 예상된 결과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