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8월부터‘야간․휴일 시간제보육’시범사업 본격 운영
청주시, 8월부터‘야간․휴일 시간제보육’시범사업 본격 운영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8.0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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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평일 오후10시까지, 휴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청주시가 8월부터 부모들이 야간과 휴일에도 영아를 맡길 수 있는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에 선정돼 지난 7월 교사모집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운영한다.

 

청주시는 2015년 7월부터 4개소를 시작으로 시간제보육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4개소를 추가 선정해 총 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그러나 이번 야간․휴일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 실시로 평일 야간(오후 10시까지)과 휴일(오전9시~오후6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대상은 만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다.

양육수당 수급자 중 맞벌이형 가정은 1,000원, 일반가정은 2,000원의 보육료를 이용자가 부담한다.

하지만 양육수당 미지원 영아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4,000원)으로 기존 시간제보육사업과 동일하다.

 

야간 시간제보육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이용 하루 전 온라인 예약(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및 전화(☎ 1661-9361, 222-6660)로 신청하면 되고, 이용당일은 전화신청만 가능하다.

 

휴일(토․일․공휴일)시간제보육은 이용 전 평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및 전화신청으로 예약하면 된다.

단, 휴일 당일은 예약이 불가해 미리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형은 취업중인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 조손가정, 저소득층 가정, 기타 양육부담(학교재학, 취업준비, 임신, 출산, 육아휴직, 장기입원 및 질병, 장기부재 등) 가정이 해당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 맞벌이 여부 또는 그 외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통해 아이 키우기 더 좋은 청주,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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