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8.02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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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오는 8월 3일부터 1개월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동지역의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000㎡이상 건물과 집합건물 1인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건축물이며,

 

조사는 13명의 조사원이 현지방문을 통해 조사를 하게 되며 9월말까지 부과대상자의 부담금을 확정하고 10월 부과고지하게 된다.

 

조사결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시설물은 ㎡당 500원, 3000㎡미만은 ㎡당 350원의 부담금이 적용되며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개별 부과 고지한다.

 

부과기준일은 7월31일이며 부과기준일 현재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 되며 10월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30일이상 미사용 시설물은 전기검침이나 수도사용내역등 입증자료를첨부하여 미사용 시설물 신고를 하면 부담금을 경감 부과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지난해 동남구는 832건 10억600만원, 서북구는 1763건 15억18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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