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태안군이 ‘기본이 바로 선’ 공직자상 정립에 앞장섰다.
군은 지난 1일 군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350여 명이 모여 청렴실천을 결의하고 청렴 특강에 참여하는 등 부패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태안군과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필성)이 공동 주관한 이번 청렴결의 및 교육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것으로, 군 공직자들은 이날 결의문을 낭독하며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공무원의 기본 덕목인 청렴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승호 청렴강사를 초청, ‘청렴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주제로 국민이 공직자에 요구하는 청렴수준과 청렴의 올바른 의미를 되새기는 몰입도 높은 강의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최근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등 공직자의 청렴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청렴결의 및 교육에 참석한 조혜원 주무관(26)은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공직자의 청렴성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 몸소 깨달을 수 있었다”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민선6기 들어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자체 실시간 청렴도 조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 △공무원 직무관련 고발지침 개정 △사전컨설팅 활성화 등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렴 결의 및 교육과 더불어 앞으로도 자율적인 청렴도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해 군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태안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