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북면주민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는 ‘서울세종고속도로(세종~안성) 민간제안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다산컨설턴트를 처벌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하였으며, 거짓과 부실로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하였다.
㈜다산컨설턴트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민간사업을 제안한 GS건설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다. 주민대책위가 ㈜다산컨설턴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 7월 29일 천안박물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다산컨설턴트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과 거짓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청회 장에서 주민대책위가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자로 나온 ㈜다산컨설턴트 측 전문가들은 거의 답변을 하지 못했고,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함을 인정하였다. 공청회 토론을 주재한 김동녕 단국대 교수도 “주민들이 전문가를 능가하는 솜씨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상당수 타당함이 드러났다”고 언급하였다. 토론자로 참가한 천안시 의회 전종한 의장도 “우리 사회 민주적 절차가 지닌 힘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면서, “위법과 거짓을 바탕으로 한 대안1, 대안2 노선을 폐기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선을 선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법에 명시된 대로 위법 행위 처벌해야”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 공익성이 크게 훼손되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증대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막고자 환경영향평가법은 평가대행을 하는 자에게 거짓 또는 부실한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히 처벌하는 조항을 두었다. 그런데 ㈜다산컨설턴트가 GS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공청회 장에서 거짓과 부실이 확인된 것만 해도 열 가지가 넘었다. 발견된 사항도 하나 같이 중요한 항목들이었다.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잘못은 수신일반산업단지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입지 평가의 가장 중대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수신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수신일반산업단지를 추진했던 민간사업자는 사라지고 없고, 해당 토지도 경매에 붙여져 소유권이 바뀌었다. 그럼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수신일반산업단지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입지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사용된다.
다음으로 환경부 지정 ‘청정’지역이자 ‘오염물총량관리제’ 시행 구역인 병천천을 길게 따라 형성된 고속도로 노선을 계획했으면서도, 법에 명시된 오염예측을 전혀 하지 않았고, 단순히 병천상수원과 거리만 따져서 입지 타당성을 따졌다. 이처럼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병천천에 인접한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얼마나 오염물질이 병천천으로 유입되는지에 대한 예측치가 전혀 없다. 그래놓고 병천천에 인접하게 건설된 고속도로가 더 나은 노선이라고 평가하였다.
대기오염물질 예측치를 산출하면서도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끼치는 영향을 예측하면서 환경부가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산화질소 영향을 예측하면서 법에 명시된 ‘연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검토하지 않았다.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예측을 하다 보니 10만대가 다닌다는 고속도로 주변 대기질이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과 거의 같은 엉터리 결과가 평가서에 실려 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변화에 민감하기에 반드시 평가 과정에서 다루라고 법에 명시된 초등학교 두 곳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자연환경 조사를 하면서 수십km떨어진 곳에서 같은 시간에 조사했다고 기록하거나 산악지대로 1.5km떨어진 두 곳을 바로 이어서 조사했다고 기록된 조사보고서도 발견되었다. 이는 분신술을 쓰거나 순간이동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로 평가서가 얼마나 엉터리로 작성되었는지 보여준다.
그밖에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안성시와 세종시 주민대표는 참석하였는데 오직 천안시 주민대표만 배제된 점, 사회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면서 천안의 알프스이자 청정구역이며 전원주택이 밀집하고 관광과 생태로 살아가는 북면 지역 경제에 대한 특성 등을 전혀 분석하지 않은 점, 법에 1:3,000 내지 1:25,000 지도를 제공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주민들에게 이러한 지도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 접근을 차단한 점, 각종 오염물질 배출의 기준이 되는 차량 이동량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점, 부실하고 잘못된 조망점 설정으로 북면의 아름다운 경관이 파괴되는 실태를 왜곡하여 보여준 점 등이 문제점으로 확인되었다.
“공청회에서 드러난 위법사항만으로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주민대책위는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지적하고 ㈜다산컨설턴트와 GS가 시인한 사실만으로도 ㈜다산컨설턴트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공청회를 끝마치고 바로 주민대책위는 평가대행업체 관리감독 기관인 환경부에 ㈜다산컨설턴트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주민대책위는 국토부에도 GS가 제출한 민간사업제안서를 반려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평가대행업체가 처벌을 받아야 할 만큼 부실과 거짓으로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국가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민간사업을 제안한 GS건설에게 민간사업제안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대책위는 GS건설이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반려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이다.(대책위 사진 및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