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서장 박종민)는, 지인 간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차량 후미 범퍼를 고의 충격하여 허위 사고접수 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2,827만원 상당을 가로챈 신씨(44세, 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친구, 지인 사이로, 상호 공모하여 2015. 7. 31. 대전 동구 하소동에서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외제차량 후미범퍼를 고의 충격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2016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험범죄 등 경제질서 교란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도 각종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범죄신고전화(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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