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는 7월 30일 오후 9시 40분경 은진면 교촌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주택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뻔한 사고를 막았다고 밝혔다.
주택에 살고 있는 최모씨(83)는 잠을 자던 중 주방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리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와 보니 거실에 연기가 가득 차 있어 즉시 이웃주민에게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이번 화재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었다면 화재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으로 이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일깨워 줬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시 내장된 음향장치에서 경보음이 발생해 신속히 조치나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내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기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권주태 소방서장은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경감에 큰 효과를 낸다”며“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꼭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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