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양촌 모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 경계결정
논산시, 양촌 모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 경계결정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8.02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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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 모촌지구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8일 양촌 모촌지구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양촌면 모촌지구 235필지, 18만8천㎡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의결에 따라 논산시는‘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이의가 없으면 조정금 정산과 공부정리,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의신청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간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필지에 대해 다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양촌 모촌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 지적이 완성돼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대나무자와 평판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일제 잔재 청산과 지적주권회복 및 토지경계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다.

 

기타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토지관리과(☎041- 746-565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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