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인터넷상 테러 및 총기·폭발물 정보 등 불법 유해정보 차단
충북지방경찰청, 인터넷상 테러 및 총기·폭발물 정보 등 불법 유해정보 차단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8.02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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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음란물, 마약, 자살, 테러, 도박 등 다양한 테마를 선정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8. 1 ~ 22일까지 리우올림픽 및 전 세계 테러 발생과 관련하여 테러와 총기·폭발물 등 불법 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IS의 테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브라질에서는 리우올림픽 테러 모의 용의자를 검거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사드 배치로 인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테러 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불법 총기나 폭탄 등은 매매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지만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 저격 가능한 불법개조 모의총 부품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각종 총기나 폭탄의 제조방법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저격 가능 불법개조 모의총 부품, 온라인 중고사이트서 거래 성행(’16.7.23, 한국일보)

- 폭탄제조법 인터넷에 수두룩... 사제폭탄 누구든 쉽게 만들 수 있다. (’15.9.3, YTN)

 

금번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 테러관련 암시·선동글, 테러단체 가입 유도 게시글

- 총기·폭발물 관련 제조·구입 문의 및 판매글, 제조 영상 및 관련글 등이 해당된다.

 

특히,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민간인 30명으로 구성된 명예경찰인 누리캅스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 5 ~ 7월 동안 음란물, 마약류, 자살 등 불법 유해 매체물을 집중 모니터링 실시하여 단속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297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차단 요청 등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도민들께서도 인터넷 이용 시 음란물, 마약류, 자살, 테러, 총기·폭발물, 도박, 개인정보 유출 및 대포통장 매매 등 불법 유해정보를 발견하면 사이버안전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cyberbureau.police.go.kr) 또는 112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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