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오는 4일까지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다.
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7월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골자는 대규모 투자기업 및 물류·항공 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서비스업 지원대상 업종 확대 등이다.
시는 지역 내 투자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유치 지원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
첫째 개정안 제2조 제2호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용어에 대한 관련법 변경조항을 반영했다.
둘째 ‘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용어를 개정안 제2조 제11호에서 재정의 해 보조금 신청 시 기존 3개월간의 소득세원천징수신고·국민연금·건강보험료의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한 것을 최근 1년간 납부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등의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여 지원 대상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
셋째 개정안 제2조 제11호에서 사업서비스업을 서비스업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숙박업,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종을 추가했다.
넷째 개정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 투자유치보조금을 심의하는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을 기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다섯째 개정안 제27조에서는 물류·항공사업 투자기업이 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이고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10억원을 초과하는 10퍼센트 범위에서 토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등 최대 50억원을 지원하고 건물 임차료는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20억원 지원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여섯째 개정안 제27조의2에서는 공공기관 등이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을 관내 지역에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일곱째 개정안 제29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기 지원사항을 포함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까지 시민의견을 받아 법제심사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