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하세요
오는 24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하세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8.04 0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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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자동차 대상

청주시가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사업에 나선다.

 

이 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경유자동차이다.

 

조기폐차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4일까지 관련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를 가지고 청주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조기폐차 사업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폐차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량기준가액을 산정해 지원하게 된다.

특히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종웅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기폐차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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