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5천원이던 개인균등분 주민세<이하 주민세>를 지난 1일부로 1만원으로 인상했다. 1999년 8월 1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 한 후 17년만이다.
앞서 군은 주민 의견 청취와 군 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주민세 인상안을 담은 ‘옥천군 군세 조례’를 지난 5월 개정했다.
군은 점차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주민세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인상 권고와 불이행시 초래되는 지방교부세 삭감 등 재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불가피했음을 덧붙였다.
주민세 인상은 전국적인 추세다. 주민세는 지방세법에서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인상을 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충북도 내의 경우 보은군은 지난 2000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했고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지난해 인상했다.
올해 인상을 결정한 지자체는 영동군과 옥천군이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군은 이번 달 주민세 부과에 앞서 인상에 따른 주민 혼란 예방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부과 대상 22854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부담은 우려되지만 전국적인 주민세 현실화 추세와 최근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 며 “세수 증가 부분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쓰이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