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세요
옥천군은 이달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변에 차량을 세우거나 물건 등을 적재 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2015.7.29.)’ 시행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군은 법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올해 7월 말까지 약 1년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유형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군 관계자는 “이 달부터는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행정지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며 “입법 취지에 맞게 장애인 등 시설이용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준법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주차할 때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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