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내달 9월 30일까지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오는 8일부터 내달 9월 30일까지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 기간 동안 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담당 공무원과 통·반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명부를 바탕으로 현장방문을 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을 주 대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기간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자분들의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주민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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