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림축산물 대응 대책 마련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림축산물 대응 대책 마련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6.08.0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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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식품․가공, 유통 전문가 및 지역 유관기관․단체 동참

충청북도는 오는 9. 28부터『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물 영향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협의체와 TF팀을 각각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농업인․농협․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림축산물 영향실태 및 애로사항 수렴, 분야․품목별 지원 대책, 정부시책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식품․가공․유통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하여 농림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 소비촉진, 유통개선대책 마련 등 농림축산물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선물 수요 위축에 따른 농림축산품 생산액이, 선물 전체 수요 위축 경우 8,193억~9,569억원(생산액의 9.3~10.8%), 5만원이상 수요 위축되는 경우는 7,456억~8,362억원(생산액의 8.4~9.5%)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충북의 경우 각각 966.3억~1,128억원(생산액의 10.4~12.1%), 934억~1,047.5억원

(생산액의 10.1~11.3%)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며, 주요품목으로는 한우, 인삼, 과일(사과․배), 화훼, 곶감․버섯류 등이다.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도내 농림축산물의 소비 촉진은 물론, 도 차원의 지역 농․축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농가의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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