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돌입
당진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돌입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8.06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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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 조사

당진시가 이달 5일부터 내달 22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 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분기별로 이뤄지고 있다.

 

시는 이번 특별사실조사 기간 동안 조사반을 구성해 직접 세대를 방문해 거주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반의 주요 사실조사 및 정리대상은 ▲허위 전입 신고자 및 사망 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다.

 

특히 무단전출이자나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4분의3까지 과태료를 경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관련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실조사기간 안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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