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 해결로 주민 재산권행사 불편 해소
지적불부합지 해결로 주민 재산권행사 불편 해소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8.09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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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이 불명확한 지적경계를 해결해 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7월 29일 증평읍 창동리 771번지 일원 12필지(10명) 3,477㎡의 경계분쟁을 해결했다.

 

이 지역은 일제강점기 경계 결정 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토지 이동, 건물신축 등으로 현행 지적도의 경계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일치되지 않아 토지 소유주들 간 경계분쟁이 지속돼 온 곳이다.

 

군은 이번 창동리 지적불부합지 경계가 정정됨에 따라 그동안 건축물 신축 외 증·개축 등 제한을 받았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활발해져 도시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평읍 창동리에 거주하는 고제원(68) 씨는“이번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노후된 건물을 신축, 개축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남의 건물이 내 땅에, 내 땅이 남의 건물이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한 분쟁이 해결돼 기쁘다”고 전했다.

 

임헌출 지적팀장은“토지소유자 들의 이해 부족 등으로 정리 신청 기피 등 어려움도 많았지만 끈질긴 설득으로 마무리 하게 돼 가슴 뿌듯하다며 재산권 다툼의 성격이 커 행정력의 한계에 부딪칠 때 가장 힘 들었다”고 전했다.

 

군은 그 동안 대표적 불부합지 증평읍 일원의 고질민원을 해소하는 등 군 관내 불부합지 정정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해 주민 간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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