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 나서
계룡시,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 나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8.09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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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모니터단 구성, 스마트폰 통해 신속 신고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공무원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한다.

 

시는 그동안 공무원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도시미관 훼손, 보행자 통행불편, 교통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큰 역할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제 2기 ‘공무원 모니터단’ 50명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공무원 모니터단’은 출·퇴근이나 출장, 거주지 주변에서 불법 광고물을 발견하면 즉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이용해 신고하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광고물 정책에 관심이 많고 봉사 정신을 가진 지역 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약칭:불광모)’을 모집·운영할 예정으로 시민과 함께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 신고앱은 생활속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다.

 

시는 앱에 등록된 불법 유동광고물 사진과 위치정보를 확인해 신속히 철거에 나서며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앱을 활용한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해진 만큼 정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니터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의 실천의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모니터단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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