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 요구와 관련한 불만사항이 해법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고용안정을 주장하며 시청 정문을 비롯해 시내 등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2개월 여간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던 지역사회통합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의 민원사항에 대해 지난 11월 25일 제천시장, 방문보건사업근로자,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천시는 방문보건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돌보미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뿐 만 아니라 크고 작은 불만과 불편사항 등 어려움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사업성과에 비해 기간제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왔다.
보건소에 배치되어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당초 기간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업으로 인정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사업시행지침이 변경되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늘 고용에 불안을 느껴왔다.
이날 간담결과 최종 합의된 내용은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의 방문보건사업 성과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 35시간 이하의 근무시간 및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5년 임기보장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공개채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게 되어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게 되었다.
이번 간담회로 역량 있는 전문인력의 고용안정 대책 뿐 만 아니라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분야의 전문성 및 사업의 지속 필요성 등 사업부서의 입장,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중단 시 지방재정 부담 해소 방안 등 상호간 진솔하고 심층적 논의를 통하여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