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시가스요금을 조정해 8월부터 적용한다, 도시가스 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가스의 공급규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가스의 요금 및 공급규정을 정하여 매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정방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2016. 4월 개정)에 따라 조정하여 승인했다.
이번에 조정한 요금을 적용하여 주택용 4인가족 평균사용요금(전년 동월 대비)을 보면 충청에너지서비스(주)의 경우 1,536MJ사용시 30,983원에서 25,280원으로 26.4% 5,703원이 절감되고, 참빛충북도시가스(주)의 경우 31,281원에서 25,799원으로 23.4% 5,483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은 원료비 인하에 따라 전년대비 충청에너지서비스(주)는 16.85%(’15.7월, 17.3050원/MJ ⟶ ’16.8월, 14.3889원/MJ)인하, 참빛충북도시가스(주)는 17.02%(’15.7월, 17.4435원/MJ ⟶ ’16.8월, 14.4745원/MJ) 인하됐다. 참빛충북도시가스(주)의 요금은 충주시 지역에 적용되며 충주시를 제외한 지역은 충청에너지서비스(주)의 요금이 적용된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원료비(71.9%)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비용(12.7%), 도시가스회사의 소매비용(15.4%)를 합해 구성되며, 이중 84.6%의 원료비 및 한국가스공사 도매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정하고, 15.4%의 소매비용은 충북도에서 결정하는 구조다.
충북도는 올해 소비자요금의 일부인 소매비용 산정은 전문회계법인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산정하였으며, 회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경영합리화와 긴축운영 등 자구노력을 통해 극복하도록 필수 인상분만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이두표 경제정책과장)는 “도민의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이고, 도민이 느끼는 도시가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가스 공급배관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가스 요금체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